철도부지의 사용료 산정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철도용지의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문내용 : 국유재산인 철도부지의 사용료 산정. 2. 답변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사용료(이하 대부료 포함)는 사용허가 및 대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선납부하여야 하며, 산정방법은 (연간 사용료 = 재산가액 × 사용요율)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작용 사용료의 경우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을 상한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사용용도별 사용료율과 재산가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요율(시행령 제29조) ㅇ 원칙 :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 ㅇ 예외 - 경작용인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 주거용인 경우 :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1천분의 25 이상 -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40 이상 ■ 재산가액 ㅇ 토지 :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ㅇ 주택 :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적용. 단, 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적용 ㅇ 그 외의 재산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며, 감정평가일부터 3년만 적용가능 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업무담당 김민균, 044-201-3979)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