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분양전환을 지연하는 경우 분양방법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분양전환을 지연할 경우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방법
회답
임대주택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 파산, 임대사업자의 모회사가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가 발생한 후 각각 1년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말한다)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