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거주 임차기간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의무기간 1/2 경과후 임차인이 해약을(신용불량, 파산신청 등) 요구하여 해약 처리하고 다시 계약하는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1의 기간 계산은 임차인의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대주택(단지)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해약세대 등 임차인이 없는 공가세대의 경우 새로이 입주하는 임차인과 합의하는 경우에 분양전환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