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의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후 임대주택 분류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이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한 후 매입한 경우에도 계속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해지 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

회답

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법령상 제반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동 기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이며, 지방세 등 제세금의 감면(면제)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임 2. "다른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주택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변경 전,후 모두 공공건설임대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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