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등으로 인한 분양전환 허가시 임차인 동의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분양전환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사업자가 경영사정상 등의 어려움으로 임대주택의 계속임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허가 신청시 임차인의 분양전환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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