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입주자 우선분양 가능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이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현재 우선분양전환을 받을시 계약자명의(남편)로는 무주택이며 부인명의와 아들 명의로 집이 있을시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공임대주택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임차인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