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 임차인의 우선분양 자격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아파트에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계약당시 부인명의로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였고 분양전환 예정일까지 오피스텔은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놓고 있는 경우 분양자격 여부

회답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받기 위한 기본적인 임차인의 자격 조건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바, 유주택자인 임차인은 우선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없으나,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해당 오피스텔에 의하여는 유주택자로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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