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우선분양전환 가능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건물(등기부 등본상:현재 멸실상태)이 없고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인 경우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세대주의 판단기준은 주택의 건축물 대장상 처리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의 분양권만 취득한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하여는 무주택자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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