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계획 수립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광역상수도 중장기 계획수립 절차는 ?
회답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계획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서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 기본계획(안) 수립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해양부에서 시·도지사 의견수렴 ->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와 협의 -> 기본계획 확정(국토해양부장관) ㅇ 광역 및 공업용수도 사업 인가절차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는 수도정비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간 상호협의 절차를 거쳐 수도사업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