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국유재산)사용료의 조정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도용지를 사용허가받아 사용중 다음해에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큽니다. 너무 많이 상승한 사용료를 낮춰주실 수 는 없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지가 상승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사용료 부담 경감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내용 ㅇ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하향조정 - 경작용ㆍ주거용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 :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 경작용ㆍ주거용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 전년도보다 하락하였거나 그 미만 증가한 경우에는 산출금액 대로 징수 ■ 조정대상 ㅇ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 ※ 변상금의 징수시에는 조정하지 아니함(법 제72조제3항) ■ 적용대상 ㅇ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한정(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경작용,주거용의 경우에만 조정 가능)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김민균, 044-201-3979) 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