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 등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분의1이상 경과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자격자(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세대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1.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시행 가능 여부 2. 임대사업자의 임의분양 불가시 처리방안
회답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무주택자인 인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할 수 있으므로 유주택자에게는 분양할 수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 따라서 유주택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항의 규정과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