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분양전환 받을 권리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법 여부 및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서 정한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위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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