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 공탁후 정정면적에 대해 추가 보상여부
2008-06-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지원지방도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일부면적이 2004년 2월 2일 토지수용에 의거 해당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물론 해당토지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후 인근 필지와 경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2004년 6월 2일 해당토지의 면적이 당초 1,841 에서 2,050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늘어난 면적에 대해 추가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실질적으로 해당토지는 계속 당사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토지입니다.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공탁)된 후, 확인 측량과정 등에서 도로구역에 추가토지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추가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