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초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매각가격 산출기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신고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전용 85㎡초과의 경우 법상 규정된 산정기준이 없으므로 구체적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분양전환신고시 첨부서류인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산출한 내역을 제출하면 될 것임.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