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격 산정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한 주택단지 내에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개시일이 다를 경우 처음 임대개시일부터 일괄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산정시 임대기간에 따라 자기자금이자, 감가상각비 등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차이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동별로 임대개시일이 다를 경우 각각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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