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격 결정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정평가금액 산출없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결정 가능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