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환급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을 매년 인상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게 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보증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합계액은 상호전환(국민주택기금을 대환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합계액이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급)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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