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금액 산출 기준일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일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