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금액 산출 기준일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일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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