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시 산정가격을 산출할 때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산출 기준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서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는 분양전환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