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의 임대신청 기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유재산(철도부지)를 임대 사용하려면 어디로 신청해야 합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가가 장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토지)중 일부는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임대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 하고 있습니다. ■ 과거 철도청(국가기관)이 소유하던 철도부지는 '05.1.1.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면서 역사, 역광장, 화물창고, 역세권개발부지 등은 한국철도공사에 출자하였으며, 나머지 부지는 우리부로 이관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소관 철도부지(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안내를 받아 사용하시고 * 연락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운영부, 042-607-3832~3835 ■ 역사 및 역광장 등의 재산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안내를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한국철도공사 사업지원팀, 042-615-4222 회신 내용에 대하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조규회, 044-201-3976) 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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