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분양전환 후의 잔여세대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우선분양시행후 남은 주택의 공급 방법

회답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에 대한 분양전환 후 남은 임대주택 등이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대상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체(임대사업자)가 공급방법을 결정하여 공급시행할 수 있음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