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선거관리위원의 동대표 자격 유무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여 동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이 동대표로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동대표 자격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함.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 및 그 취지에 따라서 입주자가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