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동별 대표자의 자격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계약자의 배우자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8조에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며, 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으로 함 - 이때 임차인이란 당해 임대주택의 계약자 말하는 것이나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주택 입주자 범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당해 주택의 계약자 외에 계약자와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위임장 등 관계 증빙서류를 통하여 임차인을 대리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임차인 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