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방법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전환 중에 임대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매입임대사업자가 당초의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임대중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입주자(동대표) 선출권 등 분양주택의 입주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양전환 중인 임대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임대호수의 과반수가 분양받은 경우 구성할 수 있으며, 매입임대사업자가 당초의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임대중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의 자격은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한 임대주택법령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