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신고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준하여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필증 교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달리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관할 자치단체장에 대한 신고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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