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 권한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규약 제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의결권 행사 여부 및 자체 관리운영 가능 여부
회답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등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