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절차 등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 협의할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함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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