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별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관내에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