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탁시 수수료 부담주체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
회답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모에 해당하는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위탁자인 임대사업자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