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소장의 인건비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관리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내역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사무소장 포함)의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