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의 부담주체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 일반관리비중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에 의한 "관리항목의 구성내역"중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 제사무비, 교통통신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제부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에는 귀 질의의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는 것임.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에 의하면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바, 관리비내역 등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