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중 하자보수 의무주체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기간중 하자보수 의무주체
회답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유지비가 포함된 임대료를 받고 있으므로 임대기간중 발생한 임대주택의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 있음. 참고로, 임대주택의 내구성 증가등 주택의 가치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용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단순 마모등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 바, 세부적인 항목 및 항목별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선유지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임대차인간에 별도 약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