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비용 주체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의 승강기 프로, 시브 교체비용 부담주체
회답
승강기 프로 및 시브 교체비용 부담은 사업주체와의 인수인계서 및 분양전환시 임대차인간의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참고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용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단순 마모 등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