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비용 주체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의 승강기 프로, 시브 교체비용 부담주체

회답

승강기 프로 및 시브 교체비용 부담은 사업주체와의 인수인계서 및 분양전환시 임대차인간의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참고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용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단순 마모 등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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