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 후 보수주체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5년임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현재 분양율은 45%이며 기간은 4년 6개월차입니다. 이경우 공용부분(방송 및 통신음향시설)이 작동이 불량하여 수선 유지하여야 할 경우 비용부담의 주체가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입주자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고로 아파트 공용부분 (방송 및 통신, 신호 설비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2년임/ 주택법 별표 6의 하자보수 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하면 입주자 부담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답

분양주택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46조, 동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6 및 동시행령 제62조 제1항 별표7에 규정하고 있으며,임대주택의(분양전환전)하자보수와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표준임대차계약서(1) 제9조에 위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하자보수책임이 종료하게 되나 구체적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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