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시 임차인이 요구하는 하자보수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이 요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보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인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시 관할 지자체장이 사용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인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시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특별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 비용으로 사용토록 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는 시공사가 처리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