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시 벽지 및 장판 등 하자보수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세대내 벽지 및 장판, 기타 낡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교체,보수하고 분양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세대내 벽지 및 장판, 기타 낡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교체,보수하고 분양전환토록 하는 법령규정이 없으며, 이 부분은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결정시 감가상각비로 건설원가에서 공제되고 감정평가시 감정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임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