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시기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신청시에 예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계획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는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한 하자보수 기간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분양전환일까지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되, 분양전환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는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