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하자보수대상 포함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도 하자보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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