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담금의 미적립시 조치사항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필요 절차
회답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 충담금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시장 등은 임대주택법 제36조에 의한 시정명령 후 제44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