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담금 적립기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으로 하는 건축비
회답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은 임대의무기간 5년,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