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 사용금액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이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가능 여부

회답

장기수선계획상의 금액은 추후에 사용할 항목별 추정금액을 정한 것으로서 공사비 등 실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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