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 인계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전환중인 임대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등
회답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분양전환 받은 세대가 전체 분양대상 세대수의 과반수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여야 하며,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시점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