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95~'96년에 공급된 임대아파트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동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은 부칙 제2항에 의거 동법의 개정 시행일('97.3.1)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97.3.1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주체 및 부과범위에 대하여 임대주택법령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