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ㆍ분양 혼합단지 관리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 분양전환에 따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되는 경우의 관리에 관한 사항

회답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분양주택의 입주자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의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된 단지의 경우에도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도 가능하며, 단지 운영,관리시 각 대표회의의 권한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이 제정한 관리규약을,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 협의에 의한 관리규약을 따라야 할 것임. 다만, 서로 상충되는 부문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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