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및 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연체료 및 불법거주 배상금 적용기준
회답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조에서 관리비의 연체요율, 제11조에서 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