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및 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연체료 및 불법거주 배상금 적용기준

회답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조에서 관리비의 연체요율, 제11조에서 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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