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시 계약해지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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