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시 계약해지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