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운영방법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운영방법

회답

단지내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운영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임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