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운영방법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 운영방법
회답
단지내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운영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