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내 가정어린이집 가능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사용가능여부.
회답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 관련 표준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의거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10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임대주택 내 가정보육시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