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지연에 따른 해약요구 가능 여부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3개월 지연됨에 따라 해약 요구 가능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는 여부
회답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약(해제)시 위약금 공제여부 등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일반 민사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에서 해약시의 위약금 면제사유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또는 인근의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상담소등에 자문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지연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임대사업자에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