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소장 배치
2008-06-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주택관리사 1인이 2개 단지를 겸임관리 가능여부
회답
2이상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장 등이 인정한 경우이므로, 질의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당해 시장 등이 인접한 단지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음.